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수입, 생산, 표시사항등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부간 안전관리 역할분담 및 수입절차,위해성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에는 백혈구 증진 흑염소나 빈혈치료제생산 돼지 같은 유용물질생산 동물, 환경정화용 미생물, 공업용 효소, 슈퍼미꾸라지, 유전자변형작물 등이포함돼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책임기관은 산자부가 맡되, 식용.보건의료용 LMOs는 보건복지부, 농업.임업.축산용의 경우 농림부, 수산용은 해양수산부,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등으로 용도별로 주관부처의 역할을 분담했다. 또 수입할 때는 수입자의 수입신청을 받은 관계부처가 위해성심사 등을 거쳐 27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하고, 생산할 때도 관계부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용기나 표장에 명시해야 하는 표시사항에는 LMOs의 명칭과 종류, 용도, 특성 등과 수입.생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고 LMOs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