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은 고객의 전화주문 사항을 반드시 녹음,보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그동안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전화주문대로 거래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때문에 고객과 증권사 간에 분쟁이 많았다며 이같은 조항을 증권업협회의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현재 증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물 및 선물·옵션거래 매매거래계좌설정 약관은 고객이 전화로 매매주문을 낼 경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녹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증권업협회가 약관을 개정하면 증권사들도 이 약관을 준용해 전화주문 관련 조항을 고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