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다음달부터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20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 제조물책임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을 시작한다. 상담실은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제조물의 안전성 제고방안,기업의 대응요령,정부지원시책,제조물책임 분쟁해결 방안 등을 안내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접수·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