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자산운용의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 계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가 펀드를 조성해 설립한 투자조합 상호간에는 어떠한 자금 거래도 허용되지 않는다. 창투사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간 거래행위,창투사가 임직원에 대해 5천만원 이상 대출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