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케이블TV 시청자들에게도 수신료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된다. 따라서 케이블TV를 시청하는 가입가구는 7월1일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발행하는 수신료 청구서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수신료납부 고지서를 받게 된다. 지난 7년간 케이블TV 수신료엔 사업의 조기정착화,지상파 방송과의 조세형평 등을 이유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