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18일 진승현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및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이 선고된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 및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피고인이 국가 중요기관에서 중책을 맡아 일하면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그간 전과없이 20여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수수한 금품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감안,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8월말 금융감독원 조사무마 등 대가로 진씨 돈 5천만원을 받고 진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정씨는 같은해 4∼7월 진씨에게서 1억4천만원을 받고 4.13 총선 직전 민주당 김홍일 의원에게 금품로비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