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52
수정2006.04.02 15:56
자본잠식으로 상장 폐지됐던 대농이 제3시장에 진입한다.
증권업협회는 17일 대농을 호가중개시스템 거래대상 종목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20일 매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시장 거래업체는 182개로 늘어나게 된다.
면사를 제조, 판매하는 대농은 지난해 2,256억원의 매출에 291억원의 순손실을 냈으며 지난 4월 27일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