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보험사' 설립 허용 .. 내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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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일부터 자본금 25억원으로 보험사를 세울 수 있게 되는 등 보험사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또 보험업법 시행규칙으로 제한했던 5대 대기업그룹의 보험사업 신규 진출에 대한 규제가 내년 3월부터 풀려 보험업 진출이 자유로워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 예정일은 내년 4월이다.
재경부는 현재 1백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보험사 설립 최소 자본금 규정을 5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특화보험사 등 1개 종목만 취급하면 자본금 25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해 단종 보험사 출현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같은 겸영 업무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진입 요건만 충족시키면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내년 8월부터 도입하되 판매상품은 신용생명보험 등 겸업 효과가 있는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판매는 일단 은행 점포 내로 한정된다.
재경부는 각종 공제사업도 보험업에 포함된다고 해석, 일부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주되 보험사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일차주에 대해 대출.기업어음.콜론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신용공여한도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 파산시 의무보험 가입자들이 보장받는 금액을 자동차배상책임보험법상 보장한도인 8천만원으로 늘려주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보험사들이 갹출해 부담토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