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보의 부산제강소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계약이 파기된 평화제철이 한보를 상대로 '우선협상권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민 평화제철 회장은 12일 "부산제강소 인수계약금과 잔금을 마련했으나 한보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지난 7일 서울지방법원에 우선협상권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평화제철은 지난해 부산제강소 매각을 위한 공개 경쟁입찰에서 낙찰돼 올해초 한보와 양해각서를 맺었으며 평화제철이 제시한 부산제강소 인수금액은 1천1백10억원이었다. 이 회장은 "양해각서상의 일정대로 지난 4월15일까지 계약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10일내에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한보측의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보측은 당초 약속과 달리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 다른 인수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그동안 투입한 실사비용만도 40억∼50억원에 달해 우선협상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