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엄마 되세요-금융] 주택청약통장 : 청약통장 3종류...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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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를 사려면 청약관련 통장에 미리미리 가입해 두는게 현명하다.
청약통장엔 크게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세가지가 있다.
통장 종류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다르다.
통장별로 저축금을 불입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조건에 맞는지를 우선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저축=국민주택과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이다.
국민주택이란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60㎡(25.7평)이하의 아파트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특히 임대기간이 만료된뒤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1세대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월납입액은 2만-10만원 범위에서 5천원단위로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국민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로 돼 있다.
가입후 2년이 지나고 매달 약정한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연체하지 않고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자격이 주어진다.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6회이상 납입하면 2순위 청약권을 얻을 수 있다.
청약예금=거주지역별,희망주택 면적별로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예치하는 예금을 말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85㎡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우선권도 부여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만20세이상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당시 거주지및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면 된다.
가입후 2년이 지나면 1순위,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을 획득한다.
예치금은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부산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청약권을 얻으려면 3백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1백2㎡(30.8평)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6백만원을 넣어 두어야 한다.
1백2㎡ 초과 1백35㎡(40.8평)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1천만원을 맡겨야 한다.
1백3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에 분양을 신청하려면 1천5백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규모의 아파트가 필요한지를 미리 따져본뒤 알맞는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약부금=적금형식으로 매달 정해진 날에 불입하는 통장을 말한다.
연체하지 않고 매달 저축해 저축합계액이 분양지역별로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우선권 부여된다.
가입자격은 청약예금과 같다.
청약예금이 정기예금의 일종이라면 청약부금은 정기적금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
가입후 연체없이 매달 약정 납입일에 월 저축금액을 납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6개월이 지나면 2순위의 청약권이 주어진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