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엄마 되세요-금융] 주택청약통장 : 청약통장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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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통장을 1백%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원하는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또 원하는 평형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 가입한 통장의 조건에 맞는 아파트만 고집하다간 상대적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청약대상 평형을 변경할 수도 있고,무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잘 활용할수도 있다.
아울러 1가구에서 여러개의 청약통장을 보유,당첨확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우선 분양가와 주변시세와의 차이와 대출이자와 세금 등을 고려한 미래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건설예정지역의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등 매연시설및 혐오시설은 없는지,역세권 등 교통.편익시설및 교육여건 등 주건환경과 개발계획 등의 사전점검을 위해서는 건설예정지를 미리 답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아파트단지의 현상및 단지규모,신청하고자 하는 평형의 내부구조,전용면적 비율,동 배치,주차시설,분양대금 납부일정및 입주시기 등을 확인한뒤 신청해야 한다.
평형변경을 통한 분양면적 조정하기=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금액별로 분양받을 수 있는 면적이 다르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자금조달 계획을 신중히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청약통장에 가입한뒤 평형변경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평형대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변경요건을 갖춰야 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변경후 일정기간동안 원하는 평형대의 아파트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가입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면 평형을 변경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변경후 2년 경과할 때마다 회수에 관계없이 평형을 변경할 수 있다.
납입금을 더 예치해 청약자격을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경한 경우엔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변경한 평형의 청약자격을 얻는다.
이 때 청약제한 1년동안은 변경전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형에서 소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엔 별도의 청약제한 기간이 없다.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변경하면 된다.
다만 변경전의 평형엔 청약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뒤 민영아파트 분양받기=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납입금액(납입인정금액 기준)이 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넘어야 한다.
그 금액 범위안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후에 별도의 청약제한 기간은 없다.
그러나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날가지 전환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뒤에는 다시 청약저축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주택이나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무주택 우선제도 활용하기=지난 4월18일부터 투기과열지구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는 무주택 우선 공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무주택세대주란 만35세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역을 지정돼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무주택 우선 공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이 제도를 활용해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일반1순위자와 합산해 다시 한번 추첨기회가 주어져 당첨확률을 2배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 우선공급은 85㎡ 이하의 주택만 해당된다.
1백2㎡를 초과하는 대형 평수 가입자들이 무주택 우선 청약을 하려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85㎡ 이하로 평형을 변경해야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다계좌 보유로 당첨확률 높히기=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만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가구에서 여러개의 통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족수만큼 평형별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게다가 청약통장의 금리는 일반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0.5%포인트 안팎 높다.
금융회사에 맡길 여유자금이 있다면 청약통장에 가입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족 명의로 여러개의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당첨확률을 높이면서도 금리면에서 혜택을 볼수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