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엄마 되세요-금융] 목돈 만들기 : '직장여성의 1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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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씨(25세)는 2년차 직장 초년생으로 지난해 세금공제 후 연간 총급여가 1천6백80만원이었다.
이씨는 앞으로 집도 장만하고 싶고 결혼에 대비해 돈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모을 수 있는지 걱정이다.
이씨 같은 직장 초년생은 재테크에 나설 때 무엇보다 종잣돈을 만드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직장 초년생들은 많은 재테크 정보를 접하면서도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없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투자할 만한 종잣돈이 없기 때문이다.
종잣돈이 있어야 투자다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월평균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한다.
연봉 1천6백80만원의 월평균 수령액은 1백40만원인데 용돈 등으로 50만원 정도 사용하고 90만원은 저축하라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권한다.
직장 초년생 시절에는 돈을 열심히 쓰고 결혼 후에 돈을 모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나이 들어 후회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 후보다 결혼 전에 저축할 여지가 오히려 많다.
또 직장생활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지출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미래의 풍족한 생활여부는 신입사원 시절에 이미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과세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금을 하면 16.5%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추천할 만한 비과세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 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직장 초년생들이 목돈을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비과세상품이면서 적립식 상품중 이율이 제일 높다.
은행, 신용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3천만원 이하의 연간 총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면 이 상품에 들 수 있다.
가입금액은 분기당 1백50만원 이하이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인데,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
따라서 3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입하면 좋은 상품이다.
은행에서는 확정금리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과 채권시가평가형 상품인 신근로자우대신탁 두 가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한도 내에서 두 가지 상품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이현미씨 같은 직장 초년생은 이 상품에 월 50만원가량 납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
연 7%로 3년간 납입하게 되면 원금 1천8백만원에 이자 1백94만원 등 모두 1천9백94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다만 이 상품은 2002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꼭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작년 2월부터 새로 나온 연금신탁도 가입할 만하다.
연금신탁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고 만55세가 되면 최소 5년 동안 연금을 나누어서 수령할 수 있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다가 연금수령시점에 가서 11%(주민세 포함)를 세금을 부담한다.
이 상품은 연간 총 한도 2백40만원 내에서 불입액의 1백%를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해지시에는 가산세와 중도해지수수료 등이 있으므로 실제로 장기간 납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납입하는 것이 좋다.
월 20만원씩 불입하면 최고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현미씨의 경우 매달 20만원씩 저축하도록 하자.
또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가입할 만하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전 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월 1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최고 이율은 연 7% 내외로 7년동안 월 15만원을 내면 이자 3백12만원을 포함해서 1천8백84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또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소유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납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주택관련 예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목돈을 넣는 청약예금과 적금식인 청약저축, 청약부금이 있다.
직장초년생은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금액은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2년 이상 지나야 하고, 서울의 경우 예치금액 3백만원 이상이면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매달 5만원씩 납입하면 5년후 원금이 3백만원 된다.
월 5만원씩 연 6%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만기에 이자 16만원을 포함해 총 3백1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 도움말 :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02)2002-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