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TV홈쇼핑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6∼7월중에 실태점검 및 부당행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올해 추진하는 6개분야 시장개선대책의 일환 중 하나로 TV홈쇼핑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소비자피해도 증가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소비자피해 규모는 2,906건으로 1999년(621건)에 비해 470%나 증가한 바 있다. 조사대상은 LG홈쇼핑, CJ39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TV 등 5개 대형 전문홈쇼핑 외에 다른 CATV 프로그램채널의 일정 광고시간을 임대, 영업을 하는 인포머셜업체를 포함해 모두 33개 사업자에 달한다. 또 광고방송 심의를 받지 않거나 홈쇼핑 광고를 송출할 수 없는 중계유선방송 등을 이용,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별도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상가 판매임에도 대폭 할인했다고 광고하거나 △주문쇄도, 마감임박 등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특별가, 할인가, 대박 등의 용어사용 적절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 의사, 교수 등을 출연시킨 광고의 진위여부나 과도한 경품제공, 납품업체에 거래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점검대상이다. 공정위 소비자기획과 관계자는 "사업자 위법사항에 대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소관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시정조치할 것"이라며 "사업자 준수기준 제정 등 소비자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업자 스스로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TV홈쇼핑 시장 진입 규제, TV홈쇼핑 광고 심의제도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