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월드컵 기간 중 숙박업계의 가격담합이나 일부 유통업체들의 과다 경품제공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서울 울산 경주 전주 등 10개 월드컵 개최 도시의 숙박 음식 렌터카 업종 등에서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월드컵 붐을 타고 일부 유통업체들이 한국팀 경기승패를 놓고 고액의 경품을 거는 사례에 대해서도 경품고시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현행 경품고시에선 상품이나 용역에 경품을 걸 때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예상 매출액의 1%나 1백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월드컵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1588-9287.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