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금융사에 의해 특수채권으로 분류된 신용불량자는 연체금을 갚는 즉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돼 각종 제약에서 풀려난다. 또 금융사는 신용불량 등록 1개월 전까지 반드시 전화로 해당 거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불량자의 빠른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신용불량 정보의 범위에서 특수채권을 제외하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연체금을 상각처리할 경우 이를 특수채권으로 분류,2년 동안 신용불량으로 관리해 왔다. 따라서 중도에 연체금을 갚더라도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했다. 일반채권으로 분류된 신용불량자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빚을 갚으면 신용불량 기록이 즉시 없어지며 1년 이내에 상환하면 1년 동안, 1년을 초과하면 2년 동안 각각 기록이 보존된다. 감독규정 변경으로 7월부터는 특수채권으로 분류된 거래자가 빚을 모두 해결하면 금융사는 곧바로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 해당 거래자는 각종 제약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