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CB전환금지 가처분신청 31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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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소액주주들이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전환사채(CB) 주식전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 3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하이닉스살리기 국민운동연합회(의장 오필근)는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는 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채권단은 "CB 주식전환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채권단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6월1일 2조9천9백40억원 규모의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당초 일정대로 하이닉스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최근의 주가를 감안할 때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채권단이 80% 가량의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조기에 열도록 하이닉스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