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 프랜차이즈] '알아둬야 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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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영업표지의 사용과 각종 지원, 교육 등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본사)에 지급하는 돈.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이나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나 손해배상액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금전이기도 하다.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지도.통제, 가맹계약의 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이다.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후에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맹중개인 =가맹본부 또는 지역본부(일정 지역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슈퍼바이저(SV) =본부와 가맹점간의 정보를 상호 전달해 주고 가맹점이 원활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운영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