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 수익증권 해지하면 언제 돈 찾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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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근 은행에서 수익증권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때 은행 직원이 설명을 해주기는 했지만 아직도 기준가격이나 좌수 등의 용어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또 해지할 경우 예금한 돈을 해지한 날 바로 찾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럼 언제 찾을 수 있나요.
A:기준가격은 수익증권이나 신탁상품의 매매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즉 수익증권이나 신탁상품의 운용결과 얻어지는 총자산에서 비용을 뺀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을 남아있는 수익증권이나 신탁상품의 총 좌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대개 1000원에서 시작됩니다.
좌수는 입금된 금액을 이 기준가격으로 나눈 것입니다.
기준가격은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 등의 값이 바뀜에 따라 매일 변동하는데 가입 후 기준가격이 1천1백원으로 바뀌었다면 10%의 수익률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상품으로는 은행에서 수탁액을 직접 운용하는 채권시가 평가대상 신탁상품과 수탁자산을 투자신탁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형과 주식형에 따라 신규 및 해지 때 기준가격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 채권형신탁은 가입일에 제시된 기준가격으로 가입되고 해지 때는 "해지일+2영업일"에 제시된 기준가격으로 계산해서 해지일 즉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 주식형신탁은 가입때는 같지만 해지때는 "해지일+2영업일"에 제시된 기준가격으로 적용해서 그 다음날(해지일+3영업일)에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권형 수익증권은 은행 채권형신탁과 같습니다.
단 주식형 수익증권은 가입때 "신규일+익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가입되며 해지때는 은행 주식형신탁과 동일합니다.
< 김억만 하나은행 삼성역PB센터 PB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