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4:49
수정2006.04.02 14:52
내달부터 이동통신 업체들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훨씬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해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선 일반 이용약관 위반행위와 다른 역진체감비율을 적용,상대적으로 많은 과징금을 물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