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금정원)이 작년 11월28일 출범 후 6개월 동안 모두 16건의 자금세탁 혐의 사례를 적발,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에 관련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적발한 자금세탁 유형으로는 △금융회사에서 거액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제3자 명의로 송금하거나 △5천만원(돈세탁 혐의거래 보고대상 의무 기준) 미만으로 거래 금액을 쪼갠 후 직접 또는 제3자 중개 방식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정원은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가.차명으로 여러개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단기간에 계좌간의 빈발한 거래를 통해 돈세탁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거나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통해 거액을 송금받은 즉시 여러 사람에게 분할 송금하고 계좌를 폐쇄하는 수법 등도 심심찮게 적발됐다. 금정원은 자금세탁을 보다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직권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지금까진 금융회사의 신고에만 의존해 왔으나 앞으론 한국은행(외환전산망 자료), 관세청(지급수단 수출입 자료),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 자료) 등에서 받은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신동규 금정원장은 내달 4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총회에서 공동의장에 취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