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려 지금까지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선거사범의 수가 지난 98년에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3일 집계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품살포, 흑색선전, 지역감정조장,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주요 공명선거 저해사범으로 규정, 중점 단속키로 하고 총력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특히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급증함에 따라 검찰의 `인터넷 검색반', 경찰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등을 활용,강력 대처키로 했다. 또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 감시체제 강화와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그동안 `범죄신고자보상금제도'에 따라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 선관위의 보상금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및 선거분위기를 틈탄 직무유기 및 불법.무질서 방치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공직기강 감찰을 병행키로 했다. 회의에서 법무부는 "22일 현재 검찰에 단속된 선거법 위반 입건자는 구속 56명을 포함해 총 726명으로, 지난 98년(입건 103명, 구속 7명)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살포 및 수수사범이 417명(구속 32명)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불법선전 63명 ▲흑색선전 51명 ▲신문.방송 부정이용 19명 ▲선거폭력 4명 ▲기타 172명이었으며 특히 사이버 선거사범과 선거 브로커도 각각 29명(구속 4명), 15명(구속 6명)에 달했다. 또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관련이 319명(구속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단체장 64명(구속 8명), 광역의원 60명(구속 3명), 기초의원 283명(구속 10명)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