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다 인터넷뱅킹도 활성화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과금납부와 어음및 수표교환.결제 등은 정부및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주5일근무제 시행초기엔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5일 근무제 합의 배경 =우선 은행들은 현행 근로기준법 테두리안에서 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연.월차수당을 줄일 수 있다. 또 전기료 등 각종 부대비용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절약되는 비용이 은행권 전체로 연간 1천5백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조는 연차 8일에 대해 토요휴무와 관계없이 임금을 보전받고 특별유급휴가를 직급별로 최대 5일까지 확보할 수 있게 돼 임금감소를 보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격적인 합의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은행이 '총대를 메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 주길 내심 원해왔다. 은행들이 토요일에 문을 닫으면 기업들도 휴무가 사실상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대부분 은행거래는 영향 없을 듯 =입출금 거래의 경우 CD(현금자동지급기)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토요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거액거래의 경우 토요일을 피해 금요일날 미리 돈을 찾아 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원리금 상환도 별 문제가 없다. 토요일이 대출금 만기일이나 이자납부일일 경우 은행들은 다음주 월요일로 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따라서 토요일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다음주 월요일 갚으면 연체가 되지 않는다. 예금이자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휴일에도 계산되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외환거래는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문을 닫으면 환전을 할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그러나 공항 등 환전업무가 많은 영업점의 경우 토요일에도 문을 열 예정이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일반 환전소가 영업중인 만큼 이 곳을 이용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공과금납부와 어음.수표교환이 문제 =공과금 납부일이 토요일인 경우 은행이 문을 닫으면 낼 곳이 마땅치 않다. 물론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우체국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일반인이 은행을 통해 공과금을 납부해온 만큼 정부및 관계당국과 사전조정이 있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어음.수표 교환및 결제도 문제다. 어음의 경우 토요일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게 돼 돈이 필요한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볼수 있다. 당좌수표는 '선일자 수표제'가 있어 토요일이 지급일인 경우 금요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급자가 당초 예상보다 하루 빠른 금요일에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어음.수표의 경우에도 결국은 정부와 관계당국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은행들은 '어음교환소 규약'을 고쳐서 이런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영춘.이성태 기자 hayoung@hankyung.com ----------------------------------------------------------------- [ 금융노련 산하 금융사 ] 은행 = 국민 조흥 우리 제일 서울 신한 한미 하나 산업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17개) 은행관련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신협중앙회 우리신용카드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자산관리공사 금융연수원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