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전 등급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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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온라인게임이 서비스되기 전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등급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등급심의제를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사전등급심의제가 온라인게임 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규제개혁위원회에 이 문제를 다뤄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온라인게임 업체들도 위헌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문화부는 이날 내달 1일 이후 오픈 베타(시험)서비스 또는 정식서비스를 하거나 맵 추가 등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온라인게임은 사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영등위 산하 소위원회에 온라인게임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5∼10인의 위원을 선정키로 했다.
현물 또는 현금이 직접 거래되는 도박성 게임은 이용불가 판정 대상이다.
또 PK(게임에서 상대방의 캐릭터를 죽이는 행위)는 성인용으로 분류되는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 원칙이지만 게이머들간 합의한 게임의 경우 12세나 15세 이용가 등급도 받을 수 있다.
문화부는 등급심의 초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초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을 3개월로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 바둑 체스 오목 등 오프라인게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가운데 스포츠게임은 사전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