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4:32
수정2006.04.02 14:33
앞으로는 공모주를 많이 받으려면 기업공개 실적이 많은 증권사와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증권사가 공모주 배정물량의 분배 기준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증권업협회는 기업공개(IPO)제도를 전면개편한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공개와 관련된 공모절차가 매 단계 제도적인 틀안에 묶여있던 데서 공개기업의 가치분석은 물론 공가가격 산정,공모주 배정방식 등에 관한 권한이 모두 증권사에 넘어갔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투자에 대한 전략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공모주가 '낮은' 공모가에 따른 안정된 투자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공모주 배정 방식을 주간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공개 업무에 강점을 갖고 있는 증권사를 잘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겼다.
'묻지마'식 투자도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량 증권사와 실력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인수와 리서치기능이 강한 증권사와 직접 기업분석 능력을 갖춘 개인이 이젠 공모주 투자에서도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증권사 자율권이 커진다=먼저 주간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유가증권 분석기준(본질가치)은 폐지됐다.
분석결과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여부도 주간사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모가격 결정도 수요예측만 실시한 후 주간사가 자율로 할 수 있다.
공모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수요예측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공모물량 배정방식 또한 증권사가 임의로 할 수 있게 됐다.
대신 보완책으로 투자자가 공모가격과 이미 공개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주간사가 공모가 결정을 위해 분석한 상대가치 산정 시 적용한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업의 재무정보를 제시하도록 했다.
◆공모주 투자전략 수정 불가피=먼저 증권사를 잘 선택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에 돌아가는 공모주(비중:거래소 20%,코스닥 15%) 배정방식을 주간사가 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업 공개업무를 거의 하지 않는 증권사에 계좌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공모주 청약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강제배정조항이 있어 개인 물량의 절반이 주간사 이외의 모든 증권사에 돌아갔다.
공모가격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기업가치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친 본질가치로만 할 수 있게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공모가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론 분석방법이 증권사 자율로 완전히 바뀜에 따라 공모가가 비슷한 기업의 주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메리츠증권 노기선 주식인수팀장은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꼭 필요하게 됐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