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월드컵 기간중 공식 후원사 등 행사 참여업체 4천2백6개사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정지원을 받는 업체는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후원업체인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을 비롯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 후원업체 6개사, 월드컵공식 상품화권자 1백16개사, 문화행사 참여업체 16개사 등이다. 또 관광호텔 2백개소와 월드컵 공식 예약 대행업체인 한국정보통신의 월드인 가입 숙박업소 3천8백66개도 포함됐다. 이들 월드컵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시효 만료, 조세채권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회기간에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적극 수용해 주기로 했다. 또 숙박업소와 전통음식점 등이 월드컵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해 오면 신고기간 경과후 10일 이내에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각종 세정지원으로 4백억원 정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 심판과 경기진행요원, 외국인 FIFA 임직원, 외국축구협회 등이 월드컵과 관련해 FIFA로부터 받는 소득이나 급여, 항공료나 체재비 등 각종 수입에 대해 면세해 주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