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를 추적하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23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해 공적자금을 쏟아붓게 만든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받아 추적하는 센터를 두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대상 금융부실 관련자는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과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부실채무기업 관련자들이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신고 접수된 은닉 재산에 대해 정밀 조사를 거쳐 은닉 재산을 환수키로 했다. 신고자에게는 회수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억원 한도내에서 환수금액의 10∼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