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안알려도 보험금 지급 .. 생보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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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에 질병 경력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질병 등이 중요 사항이 아닌 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입자가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가지급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생보사의 표준약관을 계약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들이 '계약전 알릴 의무 조항'을 악용, 사소한 내용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만 알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는 없게 된다.
개정안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신설, 보험사고가 일어난 후 분쟁으로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원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암 보험상품의 경우 암으로 발전하기 이전 상태인 경계성 종양은 보험금에서 제외하던 것을 일반 암 보험금의 20∼40%까지 보장해 주는 상피내암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토록 했다.
이밖에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해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입원급여금 기준도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꿨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