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통신 민원신고가 훨씬 쉬워진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4자리 특수번호인 '1338'을 통신민원신고센터의 민원신고 전화번호로 지정,내달 1일부터 운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선 및 이동전화,인터넷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부당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서울지역은 국번없이 '1338'번으로,기타지역(이동전화 포함)은 '02+133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통신 민원신고용으로 사용되는 전화번호(02-750-1788∼9)를 누르면 내달부터 6개월간 번호변경 안내서비스에 의해 자동으로 1338번으로 안내된다. 통신위원회 통신민원신고센터는 통신 민원 발생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기관으로 전화 외에 팩스(02-750-1787) 인터넷(www.kcc.go.kr)으로도 신고를 받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