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은 결코 저축이 아니다. 보험은 적당한 비용(보험료)을 치르고 미래의 위험을 보장(보험금)하는 것이다. 미래에 닥칠 위험에서 해방돼 마음 편하게 사는 데 보험 가입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장내용을 자신에게 맞도록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가입한 보험을 해약할 수도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 5가지를 알아 본다. 1. 보험은 누가 권해서 드는게 아니다. 자신이 필요성을 느낄 때 가입해야 후회가 없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 기간이 장기인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 규모보다는 보장 내용을 따져보고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2. 잘못 알고 가입한 보험은 청약을 물릴 수 있다. 청약 후 15일 안에 보험사에 계약 철회 의사를 통보하면 냈던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청약서 부본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돌려준다. 3. 보험 설계는 가능하면 서둘러 하는게 좋다. 암보험이나 개인연금은 연령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진다. 여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험에 들려면 보험료가 오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해야 한다. 일단 보험에 들었다가 부득이 보험료를 내지 못할 상황이 닥치면 해약보다 효력상실 상태를 유지한 뒤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계약을 살리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4. 해약은 신중히 해야 한다. 개인연금이나 비과세 보험은 적립한 돈의 80%까지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할 때 해약보다는 약관대출을 이용할 만하다. 가입한지 3년 이상된 저축성 보험은 해약하지 않는게 좋다. 저축성 보험은 대개 가입한 지 2년동안 낮은 이율을 적용하다가 그 후부터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가입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확정금리형 개인연금보험은 가급적 해약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5. 청약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청약서 질문란에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 이같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