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해지수수료 '고객부담 잘못'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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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신용불량정보 해지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한 행위로 판단돼 이를 폐지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은행들은 신용불량 해지작업에 전산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해당고객에게 건당 2천~1만원의 해지 수수료를 매겨 왔었다.
금감원은 또 은행수수료 원가를 분석한 결과 은행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은행연합회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두고 서비스별 표준원가를 6월 말까지 계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수수료 원가 차이가 커 신뢰성이 떨어지고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수수료도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