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리서치센터장 임원 등은 자신은 물론 배우자가 주식을 매매한 경우 곧바로 모든 내역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조사분석자료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협회 규정을 마련,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수집·심사승인 등에 관련된 증권사 임직원은 모두 주식거래 내역 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매종목이 자신이 맡은 업종과 무관해도 통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에앞서 애널리스트 등이 특정 종목과 업종에 대한 매매 권유때 자신이나 배우자의 해당주식 보유수량 등을 공표토록 하는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