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자통신은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8조(등록취소)의 사유(법원의 정리절차신청기각,부도발생,최근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가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될수 있다며 투자 참고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