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자통신 투자 참고 당부 입력2006.04.02 14:18 수정2006.04.02 14: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전자통신은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8조(등록취소)의 사유(법원의 정리절차신청기각,부도발생,최근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가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될수 있다며 투자 참고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클로봇·LG CNS, 인천공항에 안내로봇 및 관제솔루션 제공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11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클로봇·LG CNS, 인천공항에 안내로봇클로봇과 LG CNS 컨소시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같은 내용... 2 [마켓칼럼] 수익률 열등생 韓 증시…'공포 투매'보단 매수 기회로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 비주력 자산 줄줄이 처분…LGD, 현금 5조원 확보 ▶마켓인사이트 10월 11일 오 11시 22분 LG디스플레이가 비주력 자산을 줄줄이 파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현금 5조원가량을 확보했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올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