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일정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경우 순이익의 1%를 전직원들에게 주식으로 나눠주는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부터 순익 목표의 80∼1백%를 달성할 때엔 순익의 1%를,1백∼1백20%를 올렸을 경우엔 1%에다 초과수익의 10%를 직원들(4천5백여명)에게 주식으로 배분키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직원들은 올해 목표치(6천3백억원)의 80%인 5천4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 신한지주사 주식을 받게 됐다. 주식은 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주식배분시 기준가격 등은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경영 성과를 직원들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키로 했다"며 "주식의 의무보유 기한은 3년"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이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다른 은행과 금융기관들도 종업원 지주제 도입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