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노총에 탈퇴한 후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조가 소송 등으로 노-노 갈등을 빚자 이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를 다시 해보라는 조정안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행정부 류수열(柳秀烈) 부장판사는 10일 ㈜효성 울산공장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 집행부가 낸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불신임하고 민주노총을 탈퇴한 이 대의원 대회를 다시 실시하라"고 말했다. 류 판사는 "이 회사 대의원들은 지난 2월9일과 3월4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 불신임을 결의하고 민주노총을 탈퇴한 뒤 새로운 노조 집행부를 뽑아 한국노총에 가입했다"며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7일 이 대회가 무효라는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의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회를 열었다는 주장이고 새로 뽑힌 한국노총 집행부는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고 맞서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만큼 다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보라는 조정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류 판사는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적임자 1명씩의 감독 아래 이달 말까지 대의원 대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다시 해보라고 제안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판결과는 별개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