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가 명의 도용으로 고객과 다툴 경우 해당 고객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할부금융사(카드사 포함)의 거래자 신분확인 의무를 대폭 강화해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신분확인 감독을 강화키로 한 것은 판매 대리점이 구매자와 할부계약을 맺을 때 본인과 보증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는 데다 계약서를 넘겨받은 할부금융사도 전화로만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