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어린이 사고 보상과 교육보험 기능을 겸비한 보험상품인 "내리사랑 아이 공제"를 3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어린이 주요 사망원인인 교통사고 암 추락사고는 물론 왕따학교폭력약취 유인강력범죄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손해위험까지 종합보장한다. 주계약 가입만으로 어린이가 1~3급 장해를 입을 경우 3백만~1천만원의 재활자금을 20년간 확정 지급하는 등 보장금액이 큰 것이 특징이다. 선택사항인 교육보험 기능을 추가하면 부모(계약자) 사망 시부터 만기 때까지 매년 3백만원씩 교육.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다. 가입대상은 만기가 "자녀 연령이 18세가 되는 때"로 정해진 상품은 0~13세, 자녀 연령 22세 상품은 0~15세이다. 30세인 아버지가 만1세의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10년 납입, 22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들 경우 공제료(보험료)는 월 2만8천1백원정도이다. (02)2127-7665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