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 예금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시간에 쫓긴 나머지 이자 손해를 미처 계산하지 않고 일단 돈부터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약정이자를 보장받으면서 제한적으로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이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이번 주는 정기예금 해지 요령을 알아봅니다. 또 부동산 경매로 낮은 가격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구입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 Q:2001년 6월 2일에 1년제 세금우대 정기예금 4천만원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만기 한 달을 앞둔 지금 2천만원이 급하게 필요해 예금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예금금리는 연 6.5%인데 만기 전에 해지하면 연 2%밖에 이자를 못 받는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예금에 가입할 때는 0.1%포인트의 금리도 따지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면 다급한 마음에 이자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도해지가 필요할 때에는 해지할 예금의 성격과 약관 그리고 대출여부 등을 잘 따져보고 활용하면 이자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2천만원이 필요해서 만기를 한달 남긴 상태에서 가입금액 4천만원 전액을 중도 해지한다면 61만2천원의 이자만 받게 됩니다. 또 세금우대 혜택도 사라집니다. 대신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대출금리 연 8%를 가정하고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1개월간의 대출이자 13만원3천원만 부담하고 전체 예금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혜택까지 받아서 정상이자 2백32만7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빼면 2백19만4천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액 중도 해지할 경우에 받을 이자 61만2천원과 비교하면 1백58만2천원 이익입니다. 분할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기예금 중에는 만기해지를 포함해서 3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이용하면 가입예금 중에서 일부만 필요한 경우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분할해지한 금액만큼만 연 1~2%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비과세상품은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망 퇴직 해외이주 천재지변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등의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확인되면 정해진 이자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해당됩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찾아도 손해가 적은 상품도 있습니다. 맞춤식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제 연 5.2%의 예금에 가입하고 3개월만에 해지를 할 경우에 연 1~2%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3개월제 예금이자인 연 4.5%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런 상품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 예상될 때 가입해서 금리가 상승하면 언제라도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금을 가입할 때에는 예치기간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예금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무작정 해지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강원경 하나은행 삼성역PB센터 P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