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거래자를 위한 대출정보 안내센터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제2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종합 대출정보 안내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씨티은행과 BNP파리바 등 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국내 소비자금융시장 진출을 추진함에 따라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출정보 안내센터는 서민금융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줘 정보부족으로 사금융 업체를 찾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