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24일 자사가 권리범위 확인을 위해 제시한 '무선 정보기록매체로의 다중-엑세스 시스템 및 방법'자료가 특허심판원에서 채택되지 않아 기각 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상급심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