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창업자금 조달의 대원칙은 저금리, 장기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일정조건에 맞는 창업자에게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은행에서도 소자본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는 데다 금리도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출조건이 좋아졌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환조건 좋은 공공지원자금 =소상공인지원센터(02-3679-2920~3)는 소자본 창업자들에게 5천만원 범위내에서 연 6.25%, 4년내 상환조건으로 창업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 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대출신청서를 작성, 대출추천을 받아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성 창업자의 경우에는 지원 적합여부 평가시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02-3700-300)에서는 장기실업자를 위해 창업점포 자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실직한지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가구주나 주 소득원인 사람은 누구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6년으로 연 7.5%의 이자를 내야 한다. 또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위해 신용보증지원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02-710-4114)에서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보증신청일까지 1년 이내의 생계형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대출신청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사업장 구입 및 임차자금은 1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기간은 올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여성, 장애인대상 특별지원금 =근로복지공단은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최고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임차해 대여하고 있다. 대여 점포는 1~2년 단위로 계약하며 공단에서 지원한 점포임차자금에 대해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하게 납부하면 된다. 또 관광관련 사업장에 상근직으로 종사하다 실직한 실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02-723-5440~1)은 총 1백50억원의 창업지원금을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관련 직종의 전문자격이나 면허증을 소지하고 창업과정을 이수한 자,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등을 우선 순으로 하며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02-503-7580)에서는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의지가 뚜렷한 저소득 가정에 대해 1인당 1천2백만원 한도 내에서 생업자금을 융자해 준다. 대출이율은 5.91%(2002년 현재)로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게 되며 원리금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해 상환한다. 은행 대출상품도 다양해져 =국민은행에서는 프랜차이즈 우수 브랜드로 창업하는 가맹점에 최고 1억원 이내의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빅맨 프랜차이즈대출'과 '소자본 창업자금대출' 상품을 내놨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신용으로 빌릴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한 '석세스 론' 상품도 있다. 한미은행에선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5천만원으로 여성창업자의 경우에는 서류 평가시 우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