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김대중 대통령 아들 관련,권력형 비리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김홍일,홍업,홍걸씨 등 대통령 세 아들에 각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요청토록 규정했다. 법안은 이어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백2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이 기간내에 임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차로 90일, 2차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오 총무 등 당 소속의원 1백25명은 "현직 대통령의 세아들 모두가 권력형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검찰 수사가 중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어렵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