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5일 카드빚에 시달리자 직장상사를 상대로 불륜사실 등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이모(32.여.부산 사상구 괘법동)씨와 이씨의 애인 유모(38.대구시 남수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천500만원 상당의 카드빚에 시달리자 지난 10일 이씨의 직장상사인 송모(37)씨에게 '당신의 이중생활을 뒤쫓아 다녔다. 불륜사실을 가족과 인터넷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 등 12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