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비중 일률규제 불합리" .. 금융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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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 공시제도를 강화해 시장기능에 의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감독당국이 현금대출업무 비중이나 이용한도 등을 직접 규제할 경우 정책효과는 크겠지만 카드사 영업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감독방법의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카드사별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감안해 연체율과 건전성 등 영업행태를 개별 지도하는 방법으로 직접 규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등 회원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정보를 자세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수수료율이 시장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카드관련 정보를 크레딧뷰로(신용정보)사에 집중하되 금융회사의 대출 및 연체정보뿐 아니라 세금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신용평가에 유용한 관련정보도 포함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