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3일 도승희 전 인터피온 사외이사가 이씨에 대한 진정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2000년 3월부터 이용호씨와 관련한 각종 진정사건 무마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7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도씨를 상대로 실제 이씨 사건 무마를 시도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특검에서 이수동씨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검찰간부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지목한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잠적한 김성환씨가 학군단 동기인 모 피자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세무관련 청탁과 함께 1억7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김씨를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차명계좌를 추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자금추적이 정리되고 수사상황 누설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김씨를 소환하겠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