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큰 손' J씨의 아들 K(32.무역업)씨가 낸뺑소니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K씨의 뺑소니 사고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외국으로 도주하도록 도와준 혐의(범인은닉)로 모 대기업 회장 아들 K(3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대만으로 도주해 지명수배된 K씨의 경우 국내에 입국하는 대로 긴급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K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1시5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앞 도로에서 재력가 아들 K씨가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삼성역 방면으로 달리다택시를 잡으려던 정모(28.회사원)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K씨를 대만으로 도주시킨 혐의다. 경찰은 또 이번 뺑소니 사건에 연루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재조사를 벌이기로 한 유명 여자연예인 A(33)씨와 B(25)씨가 일단 경찰에 나오지 않기로 해 일단 관련 사건자료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예인 A씨의 주변 인물로 사고 난 K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해 중고매매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 2명에 대해서도 범인은닉 등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력가 아들 가족측에서 뺑소니 사망사건의 주범이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K씨가 자수하는 대로 관련자 대질 조사 등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