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28
수정2006.04.02 12:30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제조업 관리거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을 현행 투자금액 5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또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고도기술분야 연구개발(R&D)센터도 외국인이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연구인력 20명 이상을 보유할 경우 외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다국적기업 아시아지역본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 외투지역 요건 완화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나 계열사에 대해 경영계획 재무 인사 등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리거점(지역본부)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단순 관리거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금지 대상인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는 만큼 제조 또는 물류설비 투자를 병행토록 했다.
고도기술 수반 사업과 부품.소재 사업은 외투지역 지정 대상을 투자금액 5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되 관리거점 역할을 할 경우 1천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 혜택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투자 시점으로부터 7년간 전액, 그 후 3년간 50% 면제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도 감면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