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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회사와 내부거래땐 코스닥진입 제한검토 .. 정의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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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8일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이 계열 자회사간 대여금을 주고 받는 등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일정기간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해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는 등록심사를 청구하기 전까지 내부거래 사유를 해소하면 코스닥 진입에 지장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내부거래 해소여부를 떠나 진입에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상반기 중 관련규정을 손질해 하반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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