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흡수합병결의를 취소하는 등 공시를 번복한 가오닉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오는 8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회로 향후 2년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