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자들은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별로 다양한 요금제를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요금제가 무려 1백70여종에 달해 휴대폰 가입자들이 어떤 요금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달중 이용약관을 개정,요금체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이용약관에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품과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발신번호표시 등 월정액을 받는 부가서비스도 데이터관련 서비스와 데이터와 관계없는 서비스로 구분토록 할 계획이다. 또 무선인터넷도 유료서비스와 무료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의 이용약관에는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이 혼재돼 있고 무선인터넷도 유료서비스와 무료서비스가 섞여 있어 소비자들이 약관을 봐도 한눈에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사의 요금제는 1백70종이 넘지만 합병이나 영업중지로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이 많고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업체별로 각각 15∼20종에 그치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요금 비교가 가능하도록 휴대폰 영업장이나 이동통신회사 홈페이지에 요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업체별로 가령 학생 가입자가 신촌 부근에서 하루 60분 가량 휴대폰을 사용하면 월 요금은 얼마정도라는 걸 공지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요금 비교가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금비교가 가능해지면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후발사업자가 유리해진다"며 "통신시장 유효경쟁 체제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