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처기업인으로부터 투자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임.직원이 구속된 산업은행이 벤처투자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섰다. 산은은 3일 벤처투자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들의 비리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부 통제시스템을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 방안은 벤처투자 업무절차의 투명화,행동강령 제정,내부 감시시스템 구축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상담 단계부터 투자기업체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투자상담 직원 구성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했다. 기업의 IR(투자설명회)때 RM(고객전담역)직원 외에 신용관리역 산업분석.산업기술 담당자 등도 참여토록 했다.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여신심의위원회의에 앞서 담당 RM직원은 벤처투자실 직원들에게 해당 기업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업체발굴과 심사업무를 2원화해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새로 마련된 행동강령은 업무와 관련해 산은 직원이 기업체로부터 금품과 선물을 일절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상담 등 직무와 연관된 식사 비용은 은행측이 부담토록 했다. 벤처투자실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에는 누구 명의로도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내규에 따라 징계를 내린다. 검사부 내에 고객 신고전화를 신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투자업체 선정과정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해 공고를 통해 투자 희망업체를 접수,선정하는 투자공모제 실시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벤처투자 담당직원을 외부에서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